신유박해(辛酉迫害)

대한민국 사건기간 : 1801년, 조회수 : 244,   등록일 : 2020-03-31
로마 가톨릭교회에 대해서 온화한 정책을 써 오던 정조가 1800년 8월 18일 승하하였다. 이어서 순조가 11세로 왕위에 오르면서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가 55세의 나이로 수렴청정을 시작하였으므로 정순왕후의 친오라버니 김귀주(이미 1786년 사망)가 주축을 이루었던 벽파(僻派)가 정권을 장악하였다. 
벽파는 남인 시파의 세력을 꺾기 위하여 정순왕후를 움직여 언교(諺敎)로 박해령을 선포, 전국의 천주교도를 수색하며 탄압을 하였다.

이 사건으로 천주교 신부이자 최초의 외국인 선교사인 주문모(중국인 로마 가톨릭교회 사제)를 비롯하여 초기교회의 지도자이던 이승훈, 정약종(다산 정약용의 형), 여성 평신도 지도자인 강완숙 등 박해 피해자는 신도만도 300명이 넘었다. 오가작통법으로 많은 피해를 보았다.

* 언교(諺敎) : 언문으로 쓴 왕후의 교서
* 정조(正祖, 1752년~1800년) : 조선의 제22대 왕, 재위: 1776년~1800년
* 순조(純祖, 1790년~1834년) : 조선의 제23대 왕, 재위: 1800년~1834년
* 벽파(僻派) : 사도세자의 추숭에 반대하면서 정조의 정책에 반대한 정파
* 시파(時派) : 정조의 탕평책을 지지한 세력
*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 : 조선에서 시행된 행정 구역 체계이며 세조 때 실시하여 중앙 집권을 강화. 5개의 호(戶)를 1개의 통(統)으로 구성하고 리(里)는 5개의 통(統)으로 구성하며 면(面)은 3~4개의 리(里)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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