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한일협약(第一次韓日協約)

대한민국 일본 사건기간 : 1904년 8월 22일, 조회수 : 474,   등록일 : 2021-08-01
원래 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이나 제1차 한일협약으로 더 알려져 있다. 

러일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04년 8월 22일 외무대신 서리 윤치호와 일본 전권 공사 하야시 곤스케 사이에 조인된 협정서다. 이 협약으로 고문통치가 시작되어 일본의 내정 간섭이 확대되었다.
 
[전문(全文) 3개항]
1 대한 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한 일본인 1명을 재정고문(財政顧問)으로 삼아 대한 정부에 용빙(傭聘)하여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해야 한다.
2 대한 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한 외국인 1명을 외교 고문으로 삼아 외부(外部)에 용빙하여 외교에 관한 중요한 사무는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해야 한다.
3 대한 정부는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중요한 외교 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여와 계약 등의 문제 처리에 대해서는 미리 대일본 정부와 상의해야 한다.
  
이 협약에 따라 일제는 재정고문에 대장성 주세국장이었던 메카타 다네타로를, 외교고문에는 주미 일본 공사관에서 근무했던 미국인 더럼 스티븐슨(Durham White Stevens)을 임명했다.

메카타 다네타로는 재정 고문으로 대한제국의 재정과 경제적 예속작업에 착수하였다. 1905년 화폐개혁을 단행하여 기간산업이 모두 일본에 넘어가고 조선 상인들이 몰락했으며 나아가 대한제국의 경제권과 종국에는 주권이 일본 제국에 넘어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제1차 한일 협약은 일본이 추천하는 고문들이 대한제국의 재정과 외교등을 통제하게 함으로써 대한제국의 재정권과 외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내정 전반에 걸쳐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계기가 되었다.

[출처 : 위키백과, 나무위키]

* 윤치호(1865년~1945년) :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의 교육자, 정치가, 시민 운동가, 번역가, 기독교 운동가, 계몽 운동가, 언론인, 친일반민족행위자
* 하야시 곤스케(1860년~1939년) : 일본의 외교관이며 남작. 러일전쟁 중 한일의정서를 체결하고, 이어 8월 제1차 한일 협약, 1905년 을사늑약까지 모두 그의 주도 하에 체결되었다
* 메가타 다네타로(1853년~1926년) : 일본의 정치가. 
* 더럼 화이트 스티븐스(Durham White Stevens, 1851년~1908년) : 미국의 외교관. 일본 외무성과 통감부에서 일했다. 1908년 3월 23일 장인환과 전명운의 저격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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