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로수호통상조약(朝露修好通商條約)

러시아 대한민국 사건기간 : 1884년 7월 7일, 조회수 : 289,   등록일 : 2021-03-05
러시아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부동항 획득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계속 남하하여 조선과 통상체결을 원했다.

러시아는 조선과 수교를 위해 청나라에 접근하지만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청나라는 이를 거절하자 청나라의 러시아공사인 베베르를 통하여 조선의 묄레도르프에게 접근하여 교섭하였다. 이에 조선은 러시아 베베르와 외무장관 김병시는 1884년 7월 7일에 한로 조약의 비준을 교환하여 정식으로 국교가 수립되었다. 이후 베베르는 조선의 러시아공사로 부임하게 된다.

* 묄렌도르프(Möllendorff, 1848년~1901년) : 독일(프로이센왕국)출신의 외교관 겸 언어학자로 조선에서 외교 고문으로 활동한 최초의 서양인.한국이름 목인덕
* 베베르(Weber, 1841년~1910년) : 러시아 제국의 외교관으로 1882년에 청나라의 러시아공사로 부임하였으며 1885년부터 1897년까지 주(駐)조선 러시아 공사등을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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