톈진조약(天津條約)

대한민국 일본 중국 사건기간 : 1885년 4월 18일, 조회수 : 445,   등록일 : 2021-01-26
조선의 갑신정변을 진압한 청군의 내정간섭이 더욱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청과 일본은 조선에서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고자 청나라의 이홍장과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1885년(고종 22)에 체결한 조약이다.
조선내 양국 주둔군 철수가 주 내용이며 다음과 같다.

1. 청과 일본 양 군 모두 조선에서 즉시 철수를 시작해 4개월 안에 철수를 완료한다.
2. 청과 일본 양국은 조선에 대해 군사 고문을 파견하지 않는다. 조선은 청일 양국이 아닌 제3국에서 1명 이상 수 명의 군인을 초청한다.
3. 일본은 조선에 대해 청과 동일한 파병권을 갖는다

톈진 조약으로 청과 일본은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하여 충돌을 막을 수 있었으나 조약 내용이 애매했기 때문에(제3조) 양국은 10년 후 청일 전쟁의 도화선이 된다.
실제로 제3조에 의거하여 1894년 동학 농민 전쟁을 진압하기 위해 청군이 파병되자 일본 역시 군대를 보냈으며, 이는 청일 전쟁의 발발로 이어졌다.

* 이홍장(1823~1901) : 중국 청나라 말기의 정치가로 부국강병을 위하여 양무운동 등을 주도한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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