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분신자살사건

대한민국 사건기간 : 1970년 11월 13일, 조회수 : 284,   등록일 : 2020-11-19
  하루 8시간 노동과 초과근무수당을 국가가 법으로 규정한 근로기준법이 최초로 제정된 해는 1953년이었다. 그로부터 17년이나 지났지만 1970년대 한국 사회는 경제 개발이란 미명 하에 노동자들에게 노동의 정당한 대가마저 포기하도록 강요했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권리를 부인했다. 

  전태일은 서울시 종로구 평화시장 피복 공장의 재단사등으로 일하면서 열악한 노동조건과 인권침해를 체험하였다. 
  노동자들은 이러한 열악한 노동조건과 인권침해에 관하여 노동청에 진정도하고 호소를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동운동가로 활동하던 22살의 전태일은 이에 항거하여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온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였다.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쓰러진 뒤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

  전태일의 죽음을 계기로 평화시장에 전국연합노조 청계피복지부가 결성될 수 있었으며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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