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대한민국사건기간 : 1896년 2월 11일~1897년 2월 20일, 조회수 : 220, 등록일 : 2020-07-25
고종은 1895년 [1]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되자 공포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경복궁을 떠나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다.
고종은 이후 덕수궁으로 환궁할 때까지 약 1년 동안 이곳에서 생활했다.
1896년 6월 고종의 명으로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 특명전권공사 자격으로 파견된 [2]민영환은 러시아 외무장관 로바노프를 만나 러시아 군대파견, 군사교관단 파견, 차관제공, 재정고문초빙, 전신선 가설 등의 요청을 하였다. [2]민영환의 절박함과 진정성으로 1896년 10월 러시아는 군사교관단과 재정고문을 파견한다. 교관단들은 조선군 1600여 명을 선발해 군사훈련을 시키게 된다.
안전신변이 확보된 고종은 1897년 2월 20일 덕수궁으로 환궁한다.
덕수궁(경운궁)으로 환궁한 고종은 빼았겼던 군주권을 회복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 즉위하였다.
[1] 을미사변 : 1895년 일본에 의하여 조선왕후인 명성왕후가 살해된 사건
[2] 민영환(1861년~1905년) : 조선과 대한제국의 대신.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의 체결을 크게 개탄하며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제국 이천만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유서를 국민들에게 남기고 11월 30일 자결하였다.
* 아관 : 러시아제국을 한문으로 '아라사'라고 조선왕조실록에 기록하였다. 따라서 아라사 공관을 줄여서 아관이라고 불렀으며 러시아 공관을 의미한다
* 파천 : 임금이 도성을 떠나 다른 곳으로 피란가는 것
* 카를 이바노비치 베베르(Karl Ivanovich Weber, 1841년~1910년) : 러시아 제국의 외교관으로 1885년부터 1897년까지 주(駐)조선 러시아 공사로 활동하면서 고종과 친분을 쌓았으며 아관파천을 주도하였다
중앙아시아의 패권을 둘러싸고 영국과 러시아가 거의 한 세기 동안 벌인 갈등과 경쟁을 벌어졌다. 이를 그레이트 게임이라 한다.
인도를 차지함으로서 제국주의 경쟁의 선봉에 선 영국과 아시아로의 영토 확장을 꾀한 러시아 두 제국은 러시아와 인도 사이에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필연적으로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그레이트 게임은 1813년의 러시아와 페르시아간 [1]굴리스탄 조약 조약부터 시작하여 1907년의 [2]영러 협상으로 끝을 맺는다.
조선의 거문도 사건이나 영일동맹, 러일전쟁, 한일합방 역시 그레이트 게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1] 굴리스탄 조약(Gulistan) : 1813년 이란의 카자르 왕조(Qajar dynasty, 페르시아)와 러시아가 전쟁후 아제르바이잔의 굴리스탄에서 체결한 조약. 전쟁에서 승리한 러시아는 이란의 카프카스 지역(조지아ㆍ아제르바이잔ㆍ다게스탄등)을 할양받았다
[2] 영러 협상 : 1907년 영국과 러시아가 상트페테르부르크(Saint Petersburg,러시아의 북서쪽에 있는 연방시)에서 페르시아, 아프가니스탄, 위구르, 티베트와 같은 중부 아시아에서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한 협상이다
1894년(고종 31) 7월에서 1896년 2월까지 추진되었던 일련의 개혁운동이다. 갑오경장(甲午更張)이라고도 한다.
일본은 흥선대원군을 섭정으로 하는 제1차 김홍집 내각을 구성한 뒤 조선 정부에 개혁을 강요하였다.
(1) 제1차 갑오개혁(1894년 7월 27일~1894년 12월 17일) - 제1차 김홍집 내각
개혁 추진을 위한 정책의결 기구인 군국기무처 설치하였으며 갑신정변의 14개조 정강과 동학 농민군의 폐정 개현 12개조를 반영하여 자주적으로 추진하였다
- 중국 연호를 폐지하고 '개국'기원을 연호로 사용
- 왕실 사무를 전담하는 궁내부를 설치하여 왕실과 정부의 사무를 분리함 : 궁내부와 의정부로 나뉨
- 6조를 8아문(내무아문, 외무아문, 탁지아문, 법무아문, 학무아문, 공무아문, 군무아문, 농상아문)으로 개편함.
- 내무아문 예하에 경무청을 설치하여 근대적 경찰제도 시행 및 탁지아문으로 재정을 일원화 함
- 과거제 폐지
- 은 본위 화폐제도를 시행
- 도량형을 통일하고 조세의 금납화를 단행함
- 신분제(공,사노비제)를 폐지함
- 조혼을 금지하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함
(2) 제2차 갑오개혁(1894년 12월 17일~1895년 7월 7일) : 제2차 김홍집·박영효 연립내각
개혁에 수구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흥선대원군의 거센반발에 일본은 흥선대원군을 물러나게 하고 군국기무처를 폐지하였다. 대신 갑신정변으로 일본에 망명가 있었던 박영효를 내무대신으로 전격 임명하여 총 213건의 개혁안이 제정, 실시되었는데, 상당수는 앞서 군국기무처에서 의결된 개혁안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다.
- 홍범14조를 반포
- 의정부는 내각으로 8아문은 아문이 부로 바뀌면서 7부(농상아문과 공무아문을 농상공부로 통합)로 개편함
- 재판소를 선치하고 사법권을 행정권으로부터 분리함 : 사법부 독립
- 상공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육의전을 폐지함
- 군사제도는 훈련대와 시위대를 조직함
- 한성사범학교 및 부속 소학교가 설립되고 외국어 학교 관제가 반포됨
[제3차 김홍집 내각]
청일전쟁에서 승리와 시모노세키조약 체결로 랴오둥반도를 점령하였으나 삼국간섭(러시아, 프랑스, 독일)으로 랴오등반도를 청에 반환하였다. 이 와중에 2차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지나친 독주로 인하여 박영효는 정변을 꾀했다는 혐의로 실각하여 재차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외 정세가 바뀌자 조선 왕실은 일본의 내정간섭을 견제하기 위하여 미국과 러시아에 우호적이던 온건개화파를 중심으로 제3차 김홍집 내각을 수립하였다.
(3) 제3차 갑오개혁(을미개혁, 1895년 10월 8일~1896년 2월 11일) : 제4차 김홍집내각
조선정부의 친러 정책에 위협을 느낀 일본은 친러 정책을 주도한 명성 왕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감행하였다. 친러내각이 붕괴되고 친일적 성격이 강한 제4차 김홍집 내각이 수립되었다. 이후 추진된 개혁을 을미개혁으로 구분하여 부르기도 한다.
-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
- 군제를 변경하여 중앙에 친위대, 지방에 진위대를 설치
- 단발령 시행
- 태양력을 채택하고 종두법을 시행함
- 갑신정변으로 중단된 우편 사무가 재개됨
- 서울과 지방 여러 곳에 소학교가 설립됨
김홍집 내각이 단발령을 시행하자 을미사변으로 격앙되어 있던 유생층과 농민들의 반발을 일으켰고 대규모 항일의병운도으로 번지게 되었다. 이 틈을 이용하여 러시아는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신하게 하였다(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한 고종은 친일 내각을 무너뜨리고 러시아, 미국과 가깝게 지내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새 내각을 세웠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위키백과, 나무위키등..
* 고종(1852~1919) : 조선의 제26대 마지막 왕(재위 : 1864년~1897년).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재위:1897년~1907년)
* 김홍집(1842~1896): 조선의 마지막 영의정이자 조선 최초의 내각총리대신
* 군국기무처 : 조선말기 갑오개혁을 추진하였던 최고 정책결정 기관. 6월 25일부터 같은 해 12월 17일까지 존속
* 을미사변 : 1895년 10월 8일 경복궁에서 조선왕후(명성황후) 민씨가 조선 주재 일본 공사인 미우라 고로를 중심으로 일본군과 일본인 낭인등에게 살해된 사건
* 아관파천 : 을미사변으로 공포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던 고종과 세자가 1896년 2월 11일부터 1년간 경복궁을 떠나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사건
* 홍범14조 : 고종이 종묘에서 선포한 한국 최초의 근대적 정책백서이자 헌법
을미개혁은 제1·2차 갑오개혁을 주도한 김홍집 내각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아 제3차 갑오개혁이라고도 한다.
조선정부의 친러 정책에 위협을 느낀 일본은 친러 정책을 주도한 명성 왕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감행하였다. 친러내각이 붕괴되고 친일적 성격이 강한 제4차 김홍집 내각이 수립되었다. 이후 추진된 개혁을 을미개혁으로 구분하여 부르기도 한다.
-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
- 군제를 변경하여 중앙에 친위대, 지방에 진위대를 설치
- 단발령 시행
- 태양력을 채택하고 종두법을 시행함
- 갑신정변으로 중단된 우편 사무가 재개됨
- 서울과 지방 여러 곳에 소학교가 설립됨
김홍집 내각이 단발령을 시행하자 을미사변으로 격앙되어 있던 유생층과 농민들의 반발을 일으켰고 대규모 항일의병운동으로 번지게 되었다. 이 틈을 이용하여 러시아는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신하게 하였다(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한 고종은 친일 내각을 무너뜨리고 러시아, 미국과 가깝게 지내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새 내각을 세웠다.
이로 인해 김홍집내각은 전복되고 일본의 입지가 추락되었고 강제에 의한 개혁이 중단되었으며, 구내각의 김홍집·정병하·어윤중 등 정부의 몇몇 개화파인사들은 서울과 지방에서 각기 성난 군중에 의해 피살되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미개혁)]
광무개혁은 1896년 아관파천 직후부터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시행한 대한제국의 근대화 개혁이다.
광무개혁은 '옛 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 것을 참고한다'는 구본신참(舊本新參)의 원칙 아래 부분적으로 서양의 제도를 받아들여 나라의 발전을 이룩하려 하였다.
대한제국은 무엇보다도 국가의 자주성을 뒷받침하기 이해 국방력 강화와 재정 개혁, 상공업 육성에 주력하였다. 먼저 황제가 군권을 장악하기 위해 원수부를 설치하고, 서울의 중앙군과 지방의 지방군을 대폭 증강하며 무관학교를 설립하였다다. 해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함인 양무호를 구입하였다. 양무호는 매우 빈약했으며 이마저도 러일전쟁으로 일본에 빼앗겨 제구실을 하지 못했다.
1896년 1월 11일에 무관학교를 설치하였으나 아관파천 이후 폐지되고 대한제국이 건국 후 1898년에 육군무관학교가 세워졌다.
그리고 조세 수입을 늘리고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 1899년에 [1]양지아문을 설치하고 1899년부터 1903년까지 일부 지역에서 토지조사사업과 [2]지계발급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토지를 법률의 보호 아래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토지거래 질서가 확립 되었으며, 국가 재정을 개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갑오개혁 때 23부로 개편한 행정을 아관파천 이후 13도로 재개편하였다,
적극적으로 추진된 분야는 상공업 진흥책이다. 정부 스스로 제조공장을 설립했으며, 민간의 제조회사 설립을 지원하여 섬유, 철도, 운수, 광업, 금융 분야에서 근대적인 공장과 회사들이 설립되었다.
근대적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유학생을 해외에 파견했으며, 공업전습소 등 기술교육기관을 설립하였다. 황실에서는 방직공장, 유리공장, 제지공장의 설립을 시도했고, 일반 민간인의 공장 설립은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지만 황실이 직영하는 업종 이외의 것은 쉽게 허가하였다.
정부는 근대 과학기술을 수용하고 상공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근대적 관립·사립학교와 각종 외국어·실업교육기관을 설립하였다. 의학교를 설립하여 국민들의 위생과 보건에 노력했으며 중학교를 설립하여 중등교육의 근간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한성도시개조상업을 통해 도로와 하수도를 정비하고 교통, 통신, 전기, 전차 등의 근대 시설을 도입하여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시기인 1899년에 전차개통과 경인선이 개통되었다. 그 밖에 도량형 제도와 호적제 실시, 순회 재판소 설치, 종합병원인 제중원(濟衆院), 구휼기관인 혜민원(惠民院)등이 설립되었다.
광무개혁은 이처럼 전제군주제의 확립을 통해 근대 주권국가를 지향했고, 짧은 기간에 국방, 산업, 교육, 기술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1904년 2월, 러일전쟁과 함께 대한제국 정부의 개혁 사업은 중단되었다.
광무개혁은 황제권 강화라는 보수적인 색채와 지계발급, 상공업 진흥, 기술학교 설립, 교통.통신의 인프라 개선등 개혁적이고 새로운 특징을 볼 수 있다. 또한 갑신벙변, 갑오개혁, 을미개혁 같은 개혁들에 비해 자주적으로 추진했던 개혁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보수적인 인물들이 광무개혁을 추진하였다는 점을 들어 광무개혁의 개혁성을 부인하기도 한다.
[1] 양지아문(量地衙門) : 1898년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서
[2] 지계 : 토지 소유권 증명 문서
아관파천이후 1897년 2월에 덕수궁(경운궁)으로 환궁한 조선의 제26대 국왕 고종은 연호를 건양에서 '광무(光武)'로 고치고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정하고 현재의 조선호텔 자리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장소인 환구단을 건설하였다. 환구단에서 1897년 10월 12일(음력 9월 17일) 황제즉위식을 거행하였다. 이와 동시에 조선의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쳐 내외에 선포하였다. 11월에 그때까지 미뤄졌던 명성왕후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렀다.
대한제국의 성립은 자주독립국가임을 내외에 거듭 재천명한 것이며, 자주독립의 강화를 국내와 세계에 알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주변의 강대국들은 대한제국 선포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대한제국은 1899년 근대 헌법의 성격의 전문 9조로 된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를 제정, 반포하여 대내외적으로 전제군주국가의 체제를 확고하게 법률적으로 규정하였다.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대한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독립제국이다 제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만세 불변의 전제정치이다 제3조 대한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누린다 제5조 대한국 대황제는 육해군을 통솔한다 제6조 대한국 대황제는 법률을 제정하여 그 반포와 집행을 명하고, 대사, 특사, 감형, 복권등을 명한다 제9조 대한국 대황제는 각 조약 체결 국가에 사신을 파견하고 선전, 강화 및 제반조규를 체결한다
대한제국은 1905년 일본과 체결된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되었으며,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조약으로 일본의 속국으로 전락하였다.